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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요금 과다청구에 기인한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사 요금 과다청구의 피해구제율을 58%에 불과해 많은 소비자들은 직접 부담을 떠앉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과다요금 발생 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201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