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ㆍ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ㆍ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장)
1)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안 제3장)
1) 대다수 영세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단편적ㆍ폐쇄적 연구활동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연구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연구 동향, 시장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면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도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4장)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연구개발의 기획 및 평가, 시험ㆍ분석 등에 관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ㆍ자문ㆍ평가ㆍ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라.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설립(안 제24조 및 제25조)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스스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자율 규제조직으로 연구개발서비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해당 업계의 현황 및 통계 조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연구개발 및 국외진출 지원, 그 밖에 정부 등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