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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