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주택의 대규모 멸실과 이로 인한 주거문제를 야기하고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행 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정비조합과 시행사 등이 정비사업비의 부담규모, 기존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해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조합설립인가의 취소요건을 현행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 물의 가격보다 높은 토지등소유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등의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비 부담규모의 적정성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주거안정성평가의 결과 상당수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요건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요건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제4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로부터 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3(정비구역의 해제)
제12조의2(주거안정성 평가)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2(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4조의2(계약 갱신의 요구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49조의2(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
제76조(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