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1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광역단위 지구지정으로 과속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광범위한 철거로 인해 낙후되지 아니한 지역마저 철거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사회, 경제적 낭비를 불러옴과 동시에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도 격화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한 지구가 서울에서만 전체의 80% 상당에 이르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되,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신설하여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