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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이영애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법규가 불충분하며 또한 안전기준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이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으로 인하여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이 규율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안전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심의하게 하고, 안전성등급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12조 ).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자를 환경부장관으로 단일화 함(안 제4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