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윤진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16조와 부칙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범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3조제5항 및 제7항 제1호 신설).
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부칙 제3조제7항제2호부터 4호까지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및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를 독립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선거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추천인 수를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함(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인구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2호 신설).
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군·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3호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4호 신설).
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제7항제5호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특별시·광역시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직선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