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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매도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의 매입매도가격의 산정기준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매도하는 경우 농지의 매입매도가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지거래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