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은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자원보호구역 및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등”이라 한다)에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나.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이 현행 20%(채권보상은 2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4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 조건은 50%)로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대상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등에 위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30%(채권보상은 3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5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 조건은 60%)로 상향하도록 함(안 77조제2항).
라.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77조의3제1항).
마.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77조의3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