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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식량 등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하여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흉작 및 수입중단 등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한 긴급증산, 유통명령, 식량배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대응 메뉴얼은 없는 실정임.
한편 일본의 경우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흉작, 수입중단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 필요한 경우 식료증산, 유통제한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민에게 필요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긴급증산, 가격·유통제한, 식량 및 식품 배급 등에 관한 유사시 식량안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