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에서 각종 보육시설과 교재ㆍ교구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기준은 매우 추상적인데다가 위반에 대한 제재의 근거도 없는 실정임.
또한, 현재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과 같은 어린이시설에 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 안전의 특수성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기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어린이안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어린이 복지 향상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안전사고에 취약한 13세까지의 어린이만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어린이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주기로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
다.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라. 어린이용품 안전인증(안 제8조)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공산품’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를 ‘안전인증’으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함.
마.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안 제9조)
매년 어린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시설의 보완·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어린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함.
바.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의무(안 제12조제2항)
어린이용품 사업자 및 어린이시설의 관리자, 의료인·교육자 등 어린이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사. 신고에 따른 불이익금지(안 제14조)
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 등 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함.
아. 어린이 안전정보체계 구축(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