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문화재수리업의 실적신고 및 수리능력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수리업체들의 수리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신고 등을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업체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자본능력 등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공사업체를 선정·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수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인력 관리를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의 체계적 관리·운용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안 13조의2, 13조의3 신설).
나.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수리실적·자본금·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등에 관한 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종합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56조제3항 신설).
라. 문화재 수리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 2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신고)
제13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제14조의2(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51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