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7의3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함(안 제64조의3).
바. 방송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