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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4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직업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특히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공단과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의학적 사실도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직업성 질병’의 경우 증명의 책임을 나눠서, 재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증명책임의 분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