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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관련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해양관련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림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