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20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국가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행사임.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함.
이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등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념하고 주제정신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조).
마.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조직위원회 또는 여수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아. 국가는 특구 안에 공공기관의 유치에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유치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중 박람회 관람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ㆍ수산업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국ㆍ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