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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의 재원도 2050년을 전후로 하여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생활고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