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졌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탈 시설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 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4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며, ‘시설 수용 인원’을 ‘시설 생활 인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안 제33조의3, 안 제33조의4, 안 제33조의5, 안 제33조의6, 안 제33조의7, 안 제33조의8, 안 제41조).
마.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안 제18조, 안 제19조)
(1)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 선임하도록 함.
(2)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금지하고 각각 중임만 가능하도록 함.
(3)운영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못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선임하도록 함.
(4)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사.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안 제22조, 제22조의2)
(1)임원이 회계부정, 현저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하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법인이 이사의 해임명령을 받고도 이사 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3)해임명령을 위하여 조사나 감사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 법인은 회계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의 성명, 표결 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안 제25조).
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안 제26조, 안 제34조).
차. 시설의 입·퇴소,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장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기함(안 제34조의5, 안 제34조의 6).
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안 제36조)
(1)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2)운영위원회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 안 제45조).
파. 재가복지의 장을 자립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장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의 권리 등을 명기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장의2, 안 제41조의5, 안 제15조의 4).
하. 이용자,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시설 입소 및 처우 등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4조의2(탈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
제5조의2(권리옹호)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8조(임원)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0조의2(임시이사의 선임)
제20조의3(임시이사의 해임)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4조의2(회계 및 감사 보고)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시설의 입·퇴소)
제34조의6(시설 이용자의 권리)
제34조의7(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35조의2(종사자)
제36조(운영위원회)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1조의5(자립생활의 권리)
제43조(시설의 평가)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52조의2(이의신청)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