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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인 회원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내용으로 최근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법률 제10522호).
그러나 사업의 분리에 필요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에 따르면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재원마련, 경제사업의 이관시기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가 원활하게 개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