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사항의 이행에도 필요한 수단임.
그러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등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의 협조문제 등으로 오히려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국가자원인 산림유전자원이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림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습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습지의 분포 및 식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수립․시행)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8조의4(산림습지의 보호·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