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등의 세금 탈루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가된 영업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개조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설치·개조된 기기 조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데 그 원인이 있음.
이에 유사석유제품과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통일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정량을 미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개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함(안 제2조제10호).
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등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안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
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개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
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등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개조 등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정지 명령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또는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설치·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또는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소유·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4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