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발의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法定受任事務)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절차의 개선(안 제4조제6항)
1) 매립지나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모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심의ㆍ의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2) 매립지 등이 속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신청 내용대로 관할을 결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 법정수임사무 이분화(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제102조 삭제, 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 제정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근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단순하게 구분하되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ㆍ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3) 법령에 의한 법정수임사무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남설(濫設)을 방지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법정수임사무로 정한 사무가 아니면 자치사무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해석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4)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5)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에도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규정된 사무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수임사무로 보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6)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다.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5항 신설, 안 제41조제3항, 제10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1조, 제167조 및 제171조, 현행 제104조제4항 삭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법정수임사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함.
2) 법정수임사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3)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 재위임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법정수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함.
4)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게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되 그 경비의 부담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이 법과 달리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국가관여 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도ㆍ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안 제35조, 제36조 및 제78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인 등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마.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안 제45조제2항 신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안 제116조의2)
1)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방지함.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조의2(법정수임사무의 신설)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36조(의원의 의무)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5조(임시회)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37조(수수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41조(경비의 지출)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