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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 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가산하여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69조제2항,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