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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 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포인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1항,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