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제4의2호・제5호・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에서 정보통신산업・생명공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