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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감정평가 의뢰자의 이해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2007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도 감정평가업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지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