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음. 그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특히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그러나 현행법은 제7조제4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60여 년간의 생활터전과 가족을 떠나 귀국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제외하고 있음.
또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운영관리규정」 제3조(안장대상)에 따르면 “해외거주동포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귀국한 자”, “동산에 안장된 자 또는 안장예약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강제동원되었으나 그 유골을 찾지 못해 귀국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미귀환으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한 배우자와 자녀의 기초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봄(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금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6조제1항).
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라 국립 망향의 동산에 유골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사할린지역은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초생활보장)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2(유골안장)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