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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의원(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고자 하나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사무장병·의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함.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도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임.
주요내용
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여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