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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을 갖춘 유원시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의 제공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유원시설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