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7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농약이 절대 잔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141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한 결과 상추 167건 등 1,91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의 요청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와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9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9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