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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용(가구별 50만원)은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