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수가결정 과정이 현행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자세한 방법과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과 같은 과정 없이 십여 년 간 방치됨은 물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함.
그 결과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0여 년 전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의하여 그간의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진료 현장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차별받는 낙인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의료행위의 다양성, 복잡성 및 급격한 발전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와 다른 체계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이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점에 같은 내용의 진료를 다른 수가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가 결정 과정을 현행 「의료급여법」 내에 개정안과 같이 명시하여 모든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 없이 진료받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