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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3%가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장애인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과 같은 사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하여 각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