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임.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사실상 1심재판에 해당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재판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기존의 2심제를 3심제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