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방법의 변경에 따라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갱생보호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상응한 수준으로의 정비가 필요하고,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갱생보호의 방법 중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고, 갱생보호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갱생보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갱생보호의 방법에 신규 갱생보호서비스로서 현재 실시 중인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긴급원호, 출소 전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나.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됨에 따라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신고 및 보험가입·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수준이 사회복지시설에 상응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다.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6조제4항 신설).
라.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규정을 정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마. 갱생보호사업 정지(6개월 이내)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70조의2).
바. 보호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안 제76조제1항).
사. 보호공단 이사장을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6조제2항).
아.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9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5조의2(갱생보호시설 신고의무 등)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70조의2(청문)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