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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발의 · 의원 외 4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LH공사 등 공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
이에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공공에서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시행주체 등 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 공공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행주체를 추가함(안 제4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