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재해의 92%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됨으로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 평균 강우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뭄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균등 강우분포 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풍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호우기의 풍수해 및 갈수기의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우기 및 갈수기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설치, 우수의 활용,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둠으로써 풍수해 및 가뭄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9조).
나.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단지조성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승인 및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적 설치 대상 또는 설치권고를 수락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개발 사업 소관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 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마. 소방방재청장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우수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음용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해당 시설 설치자와 협의하여 민방위준비 명령 시설 중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우수유출저감시설 면적을 공원 면적·녹지율·주차면적 등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과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관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운영)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협의)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의 지정·지원)
제19조의6(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용)
제19조의7(재정적 지원)
제19조의8(시설기준 완화 등)
제19조의9(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