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09. 12.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1월 1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11. 6. 22.)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11. 8.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12.31. 공포)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또한,「국적법」 개정 (2010.5.4. 공포, 2011.1.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의 정의, 대통령의 위임제한 임용권 등에 ‘강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호·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나.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보상대상을 간첩체포 등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13조).
라.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등)
제3조(계약직직원)
제4조(적용 범위)
제5조(정의)
제6조(임용의 원칙)
제7조(임용권자)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의2(신원조사)
제9조(신규채용)
제10조(승진)
제11조(임용시험)
제12조(보수)
제13조(보상)
제14조(교육훈련)
제15조(선서)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제17조(비밀의 엄수)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20조(당연퇴직)
제21조(직권 면직)
제21조의2(적격심사)
제22조(정년)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24조(징계 사유)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6조(징계 절차)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103 · 국가정보원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