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소유자만 할 수 있고,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림의 경우 조림·육림, 간벌(間伐) 및 입목의 벌채 등과 같은 산림사업은 실질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이 도급사업의 형태로 전담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전국적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39개의 국유림영림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의 자격이 없는 영림단이 국유림에 대한 조림·육림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조림·육림, 간벌(間伐), 입목의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67조(보고·검사 등)
제68조(청문)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