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2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1일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8. 22)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수준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락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항신설, 제56조).
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4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