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11년 8월 4일 제안되어 같은 해 8월 5일 회부되었고,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5월 25일 제안되어 같은 해 5월 26일 회부되었음.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8. 22)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하거나 위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축산물의 신고 시 행정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100 ·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