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 정병국 의원, 2009년 10월 1일 서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2011년 2월 18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4월 12일 최종원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을 2011년 4월 13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1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10. 27)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7조).
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8조).
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7 · 공포번호 11089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