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04호 조윤선의원등
17인08.09.25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08.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6호 원희목의원등 12인10.05.17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11.10.24)
제8494호 김소남의원등 10인 10.05.19
제8882호신낙균의원등 12인 10.07.20
제9615호 최영희의원등 13인 10.10.21
제11272호 권경석의원등 10인 11.03.24
제13286호 박민식의원등 12인 11.09.29
제13330호 정의화의원등 10인 11.10.04
제13516호 김학재의원등 14인 11.10.20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11. 10.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 ①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②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 ③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6조).
나.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1항).
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안 제10조제3항).
라.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7 · 공포번호 110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