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5616호 이애주의원 ‘09.7.31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 제1811506호 이재선의원‘11.4.15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6.13)
″제1810468호정부‘10.12.31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4.12)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재신고제를 실시하고,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이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22조제3항).
나. 콘택트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제6조(국가시험)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면허의 등록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16조(협회)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청문)
제27조(수수료)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10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