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13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 11. 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8. 25)는 위 법률안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011. 6. 10 이사철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 9. 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업자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은 막대한 자본과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유통업자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관행화하였음.
더구나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열등한 거래상 처지를 이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근절은 물론 감시나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임.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은 수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여도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추구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함(안 제6조).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함(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
다.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상품판매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라. 계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정한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거래에 관해 분쟁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