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2011년 5월 24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 6.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302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11. 8. 25.)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관리자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자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자 등에게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라.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ㆍ검사자가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등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부대의견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할 것.
현행
개정안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1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