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11.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1년 3월 30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3월 31일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1.6.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9년 11월 24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1년 6월 2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같은 해 8월 22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2011년 8월 25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부에서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의 유출이나 불법이체 등과 같은 금융 IT보안 사고의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금융 IT 보안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적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금융 IT 보안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IT 보안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IT보안 조직·예산·인력 등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등(전자금융보조업자를 제외한다)이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총자산·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의2제3항).
라.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5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7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