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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1인 ·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법률에서 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하위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위법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중의 겸직 금지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7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전문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