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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인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습계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