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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1인 ·
조세나 수수료부담금과는 다르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금전부담의무를 지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